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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전보(80명)
▲기획조정실 주현주, 전주희, 문경훈, 이종준, 오원미, 유영미, 윤가희, 김정신 ▲시민안전실 이혜진, 함주일 ▲미래전략본부 김지혜, 송진영, 신동오, 이형철 ▲자치행정국 김경란, 김용모, 장재원, 조병주, 김동수 ▲경제산업국 박정수, 정혜인, 김혜경, 김두용, 신진욱, 김선곤, 이광윤, 전동민 ▲문화체육관광국 민현정, 김시온, 최서영, 인길수, 유대성 ▲보건복지국 윤민혜, 정다겸, 백명숙, 임성택, 김주희, 김소율, 임미영, 양종현, 김소연, 노경희 ▲건설교통국 엄호빈, 성나리, 김병준, 김진현, 홍석현, 김지영 ▲환경녹지국 박정현, 이우영, 정인환, 이유석▲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유소연 ▲보건소 정화강, 박혜경, 정경희, 박현미 ▲공공건설사업소 김범준 ▲공원관리사업소 정재희, 한미진 ▲상하수도사업소 윤창, 이덕용 ▲감사위원회 최정미 오경호, 장주현 ▲연동면 김오지덕현 ▲금남면 조정희 ▲전의면 문창식 ▲전동면 이남순 ▲소정면 강현정 ▲도담동 김시윤, 유명현 ▲아름동 유지혜, 김혜진 ▲보람동 김성은 ▲대평동 김혜숙 ▲소담동 임주완 ▲다정동 김지숙 ▲해밀동 김혜진 ▲반곡동 손창원

◇ 6급 승진(23명)
▲운영지원과 박희경 ▲기획조정실 박용진 ▲시민안전실 서정희, 전우식 ▲미래전략본부 조경환, 변영섭 ▲자치행정국 김영균 ▲경제산업국 김영호 ▲보건복지국 한내현 ▲건설교통국 이수진, 최성규 ▲도로관리사업소 임용욱 ▲차량등록사업소 장정숙 ▲상하수도사업소 조상호 ▲감사위원회 조재민 ▲조치원읍 신형섭 ▲한솔동 박인선 ▲아름동 이혜진, 류원정, 안종일 ▲고운동 박진영 ▲소담동 윤혜원 ▲반곡동 김지선

◇ 7급이하 전보(165명)
▲공보관 정웅원 ▲운영지원과 이효주 ▲기획조정실 이현지, 유상은, 오정민, 강민준, 임상혁, 송홍규, 구다솜, 이지아 ▲시민안전실 박지영, 김지현, 방원미, 안제현, 김완태, 홍원정, 송준섭, 박설하, 이예송 ▲미래전략본부 홍유정, 강유근, 박종훈, 이민해, 안태현, 안윤기, 김지인, 김은수, 윤지영, 김보영 ▲자치행정국 변진환, 윤영옥, 이혜진, 구경서, 김용준, 박지민, 정지예, 문혜리 ▲경제산업국 황철연, 강성준, 김민희, 이국희, 김정주, 이세나, 정선화, 이규림, 김기현, 조주원, 윤석인, 김록진, 안지영, 정선아 ▲문화체육관광국 박석준, 백주희, 임유정, 김선도, 조인환, 임규현, 배은진, 김지애, 한우정 ▲보건복지국 양혜정, 오현택, 유수영, 김진희, 김루디아, 강승기, 김예진, 임현정, 조윤주, 유한슬, 최윤정, 홍현주, 윤바른, 안현선, 채경신, 김기영, 이지수 ▲건설교통국 박영상, 이연숙, 박태순, 김정현, 차지숙, 정다영, 양희용, 배수진, 임효신, 이승철, 민재홍 ▲환경녹지국 임승훈, 정미화, 신희수, 백석진, 구자열, 김지원, 박지혜, 송다영, 박범선, 김지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장혜미 ▲보건환경연구원 이강희 ▲보건소 이민혜, 정다연, 김다예, 임기홍 ▲농업기술센터 송은혜, 장장순, 양승호 ▲시설관리사업소 함희진, 양서윤, 이연재 ▲공공건설사업소 권보현, 김지훈, 임정택, 한나라, 서희 ▲공원관리사업소 이장현 ▲도로관리사업소 이종호, 김승태 ▲시립도서관 김정화 ▲차량등록사업소 김도형 ▲상하수도사업소 서준호, 김인태, 정화진 ▲감사위원회 김채연, 전성원, 김유진, 김진태, 정경원 ▲조치원읍 문제민, 오아라, 김병수, 박병화, 최훈민, 정희철, 김수형, 김기현 ▲연기면 손동근 ▲연동면 김현지, 정수지 ▲부강면 우다영, 이다솜 ▲장군면 이슬기, 송진희 ▲전의면 최인정, 조영은 ▲전동면 윤다영 ▲소정면 오신영 ▲한솔동 백주희 ▲도담동 신정희, 한윤정, 우하영 ▲아름동 차진환, 박한휘, 정다정 ▲종촌동 선지인 ▲고운동 이지연 ▲보람동 권은영 ▲새롬동 이선희 ▲대평동 강희수 ▲소담동 고서윤 ▲다정동 이경우 ▲해밀동 정영주, 엄지선, 이현아 ▲반곡동 이혜지

◇ 7급 승진(24명)
▲운영지원과 박현규 ▲기획조정실 장혜원, 송영진 ▲시민안전실 윤다정, 서승희 ▲미래전략본부 홍성권 ▲자치행정국 이화민, 노수진 ▲보건복지국 김대영, 이승아, 임현진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김소윤 ▲보건소 강나림, 고경준 ▲공공건설사업소 하효연 ▲시설관리사업소 서연지, 최준 ▲부강면 김남읍 ▲장군면 김은아 ▲종촌동 최윤아, 이희제 ▲고운동 전다빈, 오승하 ▲해밀동 박미선

◇ 8급 승진(26명)
▲미래전략본부 김진영 ▲경제산업국 조주원 ▲보건복지국 오유민 ▲건설교통국 조성호, 김범수 ▲보건소 박효진, 임미정 ▲공원관리사업소 노영훈 ▲시립도서관 구채영, 노수원, 박선주 ▲상하수도사업소 이재환 ▲조치원읍 강유진, 윤경라, 박희재, 김태훈, 소지숙 ▲부강면 구미진, 박준영 ▲연서면 임은혜 ▲아름동 이주형 ▲보람동 배은경 ▲새롬동 김수정 ▲다정동 명재은 ▲해밀동 정예지 ▲반곡동 박종록

◇ 신규(40명)
▲건설교통국 황무환 ▲환경녹지국 이진우 ▲시설관리사업소 김도하, 권성원, 진용선 ▲공공건설사업소 송수미 ▲공원관리사업소 강민경 ▲차량등록사업소 김청조 ▲상하수도사업소 이세라, 손유승, 한종재 ▲조치원읍 이슬기, 이은영, 유은정, 변진원, 조애정 ▲연기면 엄채윤 ▲연동면 정서희 ▲부강면 유수현 ▲금남면 황의정 ▲장군면 정지은 ▲전의면 엄미순 ▲소정면 곽준호, 김선희, 백종석 ▲한솔동 김다영 ▲도담동 이시헌, 최아영, 류영욱 ▲종촌동 양신애 ▲고운동 정예나 ▲보람동 백승호 ▲대평동 김석영, 이경애, 박성제 ▲소담동 도윤희 ▲해밀동 이은희 ▲반곡동 박영주 ▲나성동 전주현, 임규원

◇ 6급이하 파견 등(2명)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김승남 ▲고용노동부 이단비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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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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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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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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