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과 평택시에서 30억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임대업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A씨가 보유한 건물 임차인 29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수원 영통구와 평택시에 있는 A씨 소유 다세대주택에 임차해 있어 약 3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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