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진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사진 =뉴스핌DB]] |
주요 내용은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의 임기▲단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 및 운영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진희 의원은 "상위법령인 '재해구호법'은 설치 근거와 단편적 운영사항만을 담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되고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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