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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나란히 저출생 공약...與 '일·가족 모두행복' 野 '보편적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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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가부 흡수'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육아휴직 급여 150→210만원
野 "자녀당 월 20만원 지급...2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태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비롯해 남성 출산휴가 '아이 맞이 아빠 휴가' 의무화,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조첨을 맞췄다. 이에 반해 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 지원 등 현금성 대책에 방점을 찍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해 '일·가족 모두행복'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여가부 일부 기능을 흡수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로 관련돼 있다.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해결과 동행 사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與, '여가부 흡수'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육아휴직 급여 150→210만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공개한 1호 공약 세부내용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기업 문화로 육아기 유연근무제 정착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출산휴가라는 용어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고, '아이 맞이 아빠휴가'의 경우 1개월(유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며,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를 의무화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육하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2배 인상(현행 80만원→160만원),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을 3배 인상(240만원) 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 野 "자녀당 월 20만원 지급...2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저출생 공약은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 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에 이어 네번째 총선 공약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패키지를 준비했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종합대책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우리 아이 키움카드(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보편적 현금 지원책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2자녀, 3자녀 가정은 '우리아이보듬주택' 제도를 통해 각각 24평,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신혼부부 자산 형성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단계마다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책이 실현될 경우 모든 신혼부부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이 차등 감면된다.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 감면,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이 전액 감면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생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만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원금 2400만원)을 카드 형식으로 적립받을 수 있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정부와 부모가 매월 각 10만원씩을 입금하는 자립펀드를 운용해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 제도를 제도화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에는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약 2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저출생 공약 중 일치하는 건 즉시 입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건 그렇게 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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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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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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