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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당선무효형…조희연 "즉각 상고로 무죄 입증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5:02

대법 판단 전까지 교육감직 수행 의지 밝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대법원 판단 전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즉각 상고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2024.01.18 mironj19@newspim.com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진행했을 뿐 여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고 금품 등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이어 "2018년 특별채용은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고, 10여 년 동안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 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라며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이 뇌물을 받거나 측근을 무리하게 임용한 게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며 "15년여가 지난 지금도 해직교사가 거리를 떠돌아야 하냐, 교권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면 이런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나타난 법리적 쟁점을 상고심에서 집중적으로 알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단 전까지 교육감을 수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우리 교육과 사회는 교육공동체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교육감으로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고통받는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미래 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 흔들리지 않고 교육행정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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