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불법채용' 조희연 항소심 선고 앞두고 이어지는 '탄원서'…어떤 영향 있을까

기사입력 : 2024년01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4일 06:00

법원, 18일 조 교육감 항소심 선고
향후 향후 진보 교육 방향성 가를 분수령
특별채용·공모 형태 인사 제도 손질 지적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무죄를 촉구하는 교육단체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어떤 선고를 받느냐에 따라 향후 서울교육의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핌DB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상징성 이외에도 진보 교육의 좌장 격인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로 향후 진보 교육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 교육감은 앞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인사 담당자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이 미리 특별 채용 대상자를 내정하고, 공개채용 형식을 빌려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도 재판의 쟁점 중 하나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교육계도 탄원서 제출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회의원 109명이 조 교육감의 무죄 취지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국제교육연맹(EI)과 각국 학계 인사 120여명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I 측은 "해고된 교사의 복직이 불법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87호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학계에서는 제이미 두세트 맨체스터 대학 교수, 추아 벵 홧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췐 광신 대만 국립양밍차오퉁 대학 교수 등 124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경. 2024.01.10 choipix16@newspim.com

한편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어떤 선고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진보 교육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진영의 한 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떠나서 유죄를 받는 순간부터 집행력은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재판 결과가)교육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력 손실은 학교와 학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계에서의 특별채용 또는 공모 형태의 인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도 조 교육감과 같이 해직교사 4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불공정한 인사, 자기 사람 심기 등과 같은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원칙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학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