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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오늘 항소심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06:00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오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1.05 leemario@newspim.com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며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육은 새로운 미래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며 "다시 선거해야 한다면 한국 교육계는 또 한번 풍랑에 휩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자치법 등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계와 문화예술계, 장애인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가 대거 제출된 상태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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