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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교육감, 2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6:33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2024.01.18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업무 담당자에게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 의사 표시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인사권한을 남용해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특별채용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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