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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등 금지 화물차법 시행…표준운임제 가이드도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1:00

국토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19일~2월28일 입법예고
표준운임제 국회통과 지연에 따른 조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의 부당금전 수취 등을 금지하는 화물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나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하위법령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했었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을 말한다. 예컨대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현재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차하는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며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표준운임제 도입은 화물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법안 통과가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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