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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1억원 손배소 승소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4:26

"수익 창출 위해 악의적으로 동영상 편집...명예훼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이브 장원영이 폭발적인 청량미를 보여줬다. [사진=코스모폴리탄] 2023.06.19 digibobos@newspim.com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 등을 올렸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탈덕수용소는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수익 창출을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 조작한 원고 관련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유튜브 동영상의 파급력 수준은 단순 댓글이나 기존 언론매체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며 "피고로 인한 사회적인 손해가 상당하고 원고와 같은 연예인을 비난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결국 피고와 같은 사이버 렉카 활동을 조장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명성과 피해 정도,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 및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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