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 99명 보증금 편취
"조직적 범죄단체 구축해 반복적 전세사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5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팀장 장모 씨와 명의 대여자(바지 임대인) 이모 씨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박 판사는 연씨와 장씨에 대해 "임차인 99명에게 205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 피해를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그 피해가 전가된 것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바지 명의인으로 이용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고려하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특히 연씨가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구축하고 이씨가 해당 집단에 가입해 이들이 반복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면서 "연씨는 동시 진행 거래를 위주로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해 부동산을 물색하고 임차인을 섭외했으며 거래 중개 등을 통해 리베이트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바지 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을 직접 구해 거래에 이용했다"며 "사기를 진행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씨 등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연씨가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팀장·부장·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눠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지시사항을 전파했으며 실적대회 등을 통해 포상 및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범죄집단을 조직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도 적용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