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인건비…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
평균임금 낮은 기관은 1% 범위 내 추가인상률 차등 적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올해 지방공공기관 인건비를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한다.
행정안전부 젱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 2024.01.17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지난해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지난해 대비 최소 2.5%, 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정할 때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기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전년도 총 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 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확정했다"면서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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