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정액급식비 지원 확대, 건강검진비 지원 등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에 나선다.
시는 제4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2024년~2026년)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 [사진=전라남도] 2024.01.17 ej7648@newspim.com |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 대전형 임금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종사자의 기본급 인상에 초점을 두고,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 대비 시설 유형별 최저 평균 77% 수준인 현재 종사자의 기본급을 100% 수준(일부시설의 경우 95%)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의 최저 평균 77% 수준인 현재 기본급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또 수당체계도 개선해 시설간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26년까지 ▲명절수당은 모든 시설에 대해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통일하고 ▲시간외수당은 인정 시간 기준이 없는 종사자에 대해 최대 월 10시간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재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월 5만 원)지급도 전체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종합건강검진비를 신규 신설하여 격년으로 연 20만 원 지원하고, 휴가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처우개선에서 제외됐던 사회복지 단체 및 센터를 포함하여 588개소, 4161명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3개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여 사회복지 현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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