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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평양 '3대헌장기념탑' 붕락에 헛헛할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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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꼴불견 탑 철거해버리라"
김일성의 '통일 유훈' 없애는 꼴
北 주체사상에 포로된 이들에겐
미몽에서 벗어날 마지막 탈출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 평양으로 들어가는 관문 격인 통일거리에는 압도적 사이즈를 자랑하는 대형 조형물 하나가 버티고 서있다.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으로 이름 붙여진 화강암 구조물이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말이 탑이지 실제로는 통일 관련 3대헌장을 양손으로 받쳐 든 한복차림의 두 여인을 형상화한 아치형 구조물이다.

높이 30m에 너비는 6.15공동선언을 상징하는 61.5m다. 무게가 60kg에 이르는 잘 다듬어진 화강석 2560개를 붙여 만들었다니 북한 당국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짐작이 간다.

그런데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그제 놀라운 발언을 쏟아냈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해 버리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른바 조국통일 3대헌장을 금과옥조로 여겨왔다. 김일성 집권 시기에 이뤄진 △7.4 남북공동성명(1972년)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 노동당 6차 대회(1980년 10월)에서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1993년 4월)에서 내놓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 그것이다.

1994년 7월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김일성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다. 북한은 김일성이 마지막으로 본 문건이 정상회담에서 다룰 통일방안이었다고 선전하면서 아들 김정일이 이른바 '통일 유훈'을 받들었다고 주장해왔다.

이걸 응축시킨 3대헌장기념탑을 파괴한다는 건 할아버지이자 선대(先代) 수령인 김일성의 레거시(legacy)를 없앤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정은이 '꼴불견'이란 굴레까지 씌웠으니 3대헌장기념탑은 창졸간에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아마도 질서 있는 해체 과정을 밟기보다는 폭파나 붕괴 방식으로 금명간에 명운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탑 주변을 성역화하다시피 하면서 애지중지 받들어온 엘리트와 주민들은 엄청난 혼돈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최고지도자와 노동당의 말 한마디에 순치된 사람들이라 해도 "이건 좀 아닌데..."하는 생각이 꿈틀거릴 수 있다.

노동당과 군부의 원로 가운데는 브레이크 풀린 폭주기관차 같은 김정은의 정신 감정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속으로 혀를 끌끌 차는 이가 있을 법하다.

남쪽에도 걱정되는 이들이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이나 정책보다는 북한의 주장에 더 끌리고, 사사건건 북녘을 향한 일편단심에 핏대를 세우는 데 일생을 바쳐온 일부 사람들이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구성원이 바로 문제의 3대헌장기념탑 준공식 현장에 있었다.

평양 통일거리에 세워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4.01.17

6.15공동선언 이듬해인 2001년 평양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남측 방북단 가운데 일부는 우리 당국의 불허 방침에도 기어이 이 곳을 찾았다.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서약서까지 쓰고 조건부 방북을 했지만 북한의 부추김에 놀아났다. 어느 교수는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찾아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운운하는 글을 남겨 파문이 일었다.

결국 당시 통일부 장관 임동원은 그 책임으로 사실상 탄핵(국회 해임건의안 통과) 당하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새해 벽두부터 거침없는 김정은의 반역사적・반민족적 발언이나 3대헌장기념탑 철거 조치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핵과 미사일을 맹신하는 과대망상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열패감은 불혹을 맞은 김정은을 마구 흔들어 버렸다. 남북관계의 단절 운운하면서 화풀이에 나선 건 좌절과 울분의 격한 표출이다.

그가 결정적 시기에 전술적 패착을 둔 독재자들의 전철을 밟거나 도발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게 된다.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도 든다. 김정은의 커밍아웃으로 모든 게 명명백백해졌고, 판문점과 백두산에서 그가 보인 웃음 뒤에 가려졌던 본색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맹목적으로 북한 감싸기에 나섰던 이들에게도 김정은의 독설은 매우 쓰지만 좋은 약이 될법하다.

청춘시절 군사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 때문에 북녘의 주체사상이나 반제·자주 슬로건에 끌렸던, 그래서 평생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념의 포로가 된 이들에게 마지막 탈출의 기회를 던졌다는 점에서다.

1980~90년대 '범민련'의 말 한마디에 분기탱천해 "가자 북으로"를 외치며 판문점을 향하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통일 투쟁'을 벌였던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그 미몽에서 깨지 못했다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등을 하루 아침에 없앤 북한의 결정 배경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일생의 짝사랑이 비극적 종말을 고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헛헛한 마음을 추스리기 쉽지 않을듯 하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선전·선동에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반대하고, 미군 철수를 외치며 북한식 자립경제에 찬사를 보냈다면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있는 과거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해 버리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라"는 서슬퍼런 교시가 담긴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 전문을 꼭 읽어보길 권한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평양방송의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며 난수(亂數) 해독에  충혈된 눈을 부볐을 '27호 탐사대원'에게도 갑작스런 대남지령 정파(停波)와 관련해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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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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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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