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야당 가세해 한미 신뢰 손상될 위험 처해"
"공영방송이 허위보도 낸 건 대단히 무책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소모적 정쟁이 가라앉으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정밀한 음성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 보도내용과 같은 발언한 사실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이 수석은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확인절차 없이 자막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건 대단히 무책임하다"며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화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한미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한 것도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원에선 감정 블가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대통령의 발언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법부 판결과 관련해 그간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오늘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그간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고, 언론인과 소통하는 홍보수석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입장 내는 게 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뭐였냐'는 거듭된 질문 "모든 걸 포함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 차원에서 입장 표명 있을 것이라고 했고, 외교부 차원에서 마무리 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몇시간 사이에 전격 발표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 묻자 "왜 전격적인 발표라고 생각하나. 우린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한 부분,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비속어를 쓴 건 발언 한 걸로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질문한 기자는 판결문 어디서 받아봤냐"라며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나서 질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에 '바이든'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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