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권 최대 4개월간 행사 유예
예상 못한 우발채무 가능성 여전
자구안 미이행시 워크아웃 중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채권단은 본격적으로 태영건설의 기업 재구조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 등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1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11일 열린 제1차 금융채권단협의회에서 채권단 96%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PF사업장별로 PF대주단은 PF대주단협의회를 구성, 태영건설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오는 4월11일 열리는 제2차 채권단협의회 이전까지 3개월간 외부법인을 선임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개선계획이 결의되면 늦어도 6월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정상화 과정까지는 아직 난관이 많다. 현재는 워크아웃 절차 '개시'에 불과하다. 우선 실사과정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대규모 우발채무가 발견되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태영건설은 "본PF 분양률이 75% 이상이거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은 실질적으로 우발채무 가능성이 없다"며 전체 보증채무 9조5044억원 중 약 7조원이 무위험 보증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우발채무가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사 중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또한 태영그룹은 추후 태영건설의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계열주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 전부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분 담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태영그룹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워크아웃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필요한 때' 추가자금을 투입하겠다던 약속을 포함해 기존에 제시한 자구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워크아웃 개시 투표 전 태영그룹의 '자구 계획 약속 파기' 논란의 불을 지폈던 티와이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도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는 상환이 유예되는 워크아웃 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았다. 채권단이 상황에 따라 티와이홀딩스에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장 처리 방향을 놓고 대주단 내부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어 재구조화 작업도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태영건설 관련 금융권 익스포저를 보유한 PF사업장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60곳이다. 본PF 사업장 42곳, 브릿지론 18곳이다. 채권단은 실사 과정에서 PF사업장 전반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하게 된다. 본PF 중 분양율이 70% 이상인 곳과 공사진척도가 높은 곳은 별도의 평가 없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주거용 PF사업장과 브릿지론 사업장은 엄정한 사업성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채권단은 각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채무상환 유예, 신규자금 등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이 600여개에 이르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합의를 이끄는 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PF사업장의 처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족자금은 PF사업장별로 대응방안을 마련,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