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사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불편사항을 개선 하는 '주민참여감독제'을 본격 운영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주민참여 감독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공사 중 마을진입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간이 상하수도·보안등·보도블럭 설치, 마을회관·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착된 사업이 대상으로 한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4.01.11 |
동해시는 최근 5년간(2019~2023) 총 52명의 주민참여감독자가 위촉돼 200여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현장 조치하는 등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시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주민대표자), 관련 국가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 업종 1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주민 대표자로부터 추천 또는 해당 통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를 사업 주민참여감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참여감독자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업무를 수행하면 25만 원 이내에서 실비가 지급된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주민참여감독관과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간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검토를 통해 공사 관련 주민 불편을 사전 해소하는 한편, 투명하고 안전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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