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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3개사 전부 '적격'이라는데…주파수 경매부터가 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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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특화 비즈니스 모델 고민해야"
단일사업자론 힘들어…장비사·네트워크 협업모델도 고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장을 내민 3개 법인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가칭), 마이모바일(가칭)이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업자의 통신 경험, 자본력 등을 따져볼 때 주파수 경매 이후의 단계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사진=뉴스핌DB]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법인 3개 모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자 신청 접수를 마감한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간이다.

◆3사 모두 자본력 우려 여전, 주파수 경매 경험도 無

통신사업 특성상 망 구축 비용부터 안정적인 망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에 그간 제4이통 심사엔 재정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됐다. 하지만 현행 기간통신사업 등록제에선 신규 이통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할당 계획서 내 자금조달 계획 등에서만 기업의 자본력을 확인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이뤄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재정 능력 요건의 중요도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단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면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번 심사에서 3개 업체가 모두 통과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 등을 엄격하게 심사받아야 했던 이통3사의 기간통신사업자 취득 과정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제4이통 사업자는 주파수 경매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경매규칙 설명회를 진행하고 25일 경매를 시작한다.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의 연장선으로 경매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기준 742억원이며, 할당 3년차까지 6000대 기지국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경매는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가 사업권을 가져가게 된다.

3사의 적격 심사 통과에도 단일 사업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3사 모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기간통신사업자나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 이통3사 대비 부족한 자본력을 가진 중소규모 사업자인 만큼 주파수 경매 이후 투자부터 망 구축, 가입자 유치 등의 장거리 마라톤을 견딜 수 있겠냐는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11시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화 모델·협업 모델 등 경매 이후 계획 철저히

이에 전문가들은 크게 네트워크 망 규모의 경제와 가입자에 대한 규모의 경제 확보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네트워크 망의 경우 지역별로 쪼개기 구축이 가능해졌고 로밍과 알뜰폰 등으로 나머지 구역을 해결할 수 있으니 일부 해결됐다고 보면 가입자에 대한 규모의 경제는 3사 모두 기초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던 가입자 베이스를 전환할 수 있다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아주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니치마켓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선 사업자들의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장비사, 네트워크 기업이나 해외통신사와의 협업 모델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은 글로벌 통신사업자 보다폰을 투자자로 유치했고 스테이지엑스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을 잡았다.

김 전문위원은 "3사 모두 기업 간 거래(B2B)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B2B의 장점은 성과가 빨리 나온다는 점"이라며 "자본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 결과에 대한 학습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4이통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한 번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매를 통한 출혈경쟁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김용희 전문위원은 "경쟁이 붙어도 742억에서 10% 이상 가격을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투자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가 경쟁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자들 역시 합리적인 가격 선에서 경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대표는 지난 알뜰폰 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28㎓는 돈을 위한 주파수가 아니라 기술 발전을 위한 주파수"라며 "정부가 경쟁체제로 끌고 간다면 굳이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최초 가격인 742억보단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고 스테이지엑스는 별도로 답변하지 않았다.

경매방식은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경매 결과 발표 이후 1년 내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제4이통이 제공하는 28㎓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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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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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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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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