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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상 보조금 지원…월 최대 69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4:52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4:53

2세반‧현원 6명, 영아인센티브 월 23만2000원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상 영아(0~2세)반 인센티브가 월 최대 69만 6000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정원 대비 줄었고 보육료 수입만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지자 마련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1.09 sdk1991@newspim.com

영아반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정원이 7명인 2세 반에서 재원 아동 수가 4명인 경우다. 월 69만 6000원이 지원된다. 재원 아동이 5명의 경우 월 46만 4000원, 재원 아동이 6명일 경우 월 23만 2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원이 3명인 0세 반에서 재원 아동이 2명일 경우 영아반 인센티브는 월 62만 9000원이 지원된다. 정원이 5명인 1세 반에서 재원 아동이 3명인 경우 인센티브 월 68만 4000원이 지원된다. 재원 아동이 4명일 경우 인센티브는 월 34만 2000원이다.

어린이집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시․군․구에서 지급을 승인받아야 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재원 아동 현황을 지급 전월 말일까지 확정하고 시스템에 생성된 영아반 인센티브 내역을 확인해야한다. 매월 3일까지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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