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심의 속행…처벌 수위 상향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4:30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결 18일로 연기
양형기준 법정형에 비해 턱없이 낮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조만간 상향된 양형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 방식은 치밀해지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전날 정기회의를 열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상향 여부를 심의했다. 회의에는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양형위원이 참석했다.

양형위는 회의 다음 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심의가 속행되면서 양형기준안 의결이 오는 18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의결 이후 상향된 양형기준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지난해 4월 양형위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를 제출했고 최종 채택돼 양형 기준 상향 논의가 이뤄졌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외 기술 유출은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15억원 이하에 처한다.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을 경우 징역 3년 이상,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대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하도록 한 양형기준은 징역 1년~3년 6개월로 법정형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다.

이에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침해 ▲전략기술 국외·국내 침해 ▲방위산업기술 국외·국내 침해 및 누설·도용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기존의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됐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유출범죄를 분리해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라는 독립된 유형을 신설하는 계획도 세웠다.

양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신속히 의결해달라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서면 질의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양형기준의 신속한 수정 필요성에 대해 제9기 양형위원회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술유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