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 길들이기…과거 사건 '소급 적용'은 지나친 제재"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되면서 게임 업계 신뢰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넥슨코리아 사옥 [사진=넥슨] |
4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소비자 선택 결정에 중요한 정보인 확률 관련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로 인해 게임 업계의 '신뢰'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확률형 아이템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쉬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2021년에도 넥슨 등 일부 게임사들로 사이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이 발생하며 이용자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결국 정부까지 나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강화 목소리까지 높아지며 이번 개정안까지 이어졌다. 확률 정보 공개는 오늘 3월부터 의무화 된다.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제재는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책과 법규, 소비자 보호 방안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향후 유사 문제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와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업계에서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며 "공정위에서 말하는 시점이 조금 모호해 10년 전 사건까지 제재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기업 측에서도 다소 억울한 지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다른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오를까 우려도 되지만 동시에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규모 과징금 규제에 대해 일각에선 '게임 업계 길들이기', '과잉 제재' 등의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게임회사들에게는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업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끄집어 낼 수 있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법 시행을 앞두고 '넥슨 때리기'를 통한 업계 길들이기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전반에서 부작용이 나타나 게임 업계를 초토화 시킬 수도 있다"며 "작은 게임사들에게는 비즈니스모델(BM)이 사라져버리는 꼴로 앞으로 국내 게임 개발력·창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