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 개최
다중이용시설·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 합동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화재사고 예방 위한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29일 오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행안부 제공 2023.12.29 kboyu@newspim.com |
이날 회의는 연말연시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별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행안부·소방청은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합동 점검계획, 연말연시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시·대구시·인천시·경기도에서 화재취약시설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각 지자체는 부단체장이 총괄해 소방 등 관계기관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합동점검과 화재 대피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상황별 대피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화재안전 국민행동요령 등 화재 관련 홍보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소방청과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화재취약시설 중심으로 화재 예방 시설점검 및 분야별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한 보완 조치와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합동점검 대상 외 공동주택, 숙박시설, 장애인시설 등도 시설 관리주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연이은 화재로 국민께서 불안감을 느끼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점검과 대피계획을 꼼꼼하게 살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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