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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년사] 최태원 상의 회장 "뭉쳐야 산다…새 기회 찾는 한 해 되길 소망"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6:53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7:37

"크고(B) 대담하며(H) 도전적인(A) 목표(G)"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울 중국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28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회복 중인 우리 경제에 고금리, 높은 물가, 수출부진 등이 닥치며 쉽지 않은 한 해 였고 새로운 리스크들이 더 쌓였다"고 올해를 회고했다.

그러면서도 "민관이 협력해서 위기를 잘 견뎌냈다"며 "경제외교의 성과와 기업들의 신규시장 개척 노력이 합쳐지며 수출은 하반기부터 완연한 개선세가 나타났고 민생의 어려움을 나눠진 결과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회복기에 늘 그렇듯 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기대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각 경제주체들 간 회복속도가 고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에서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혁신의 신호탄으로 작용했다"며 "우리경제가 빠르게 회복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혁신과 진일보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크고(Big) 대담하며(Hairy) 도전적인(Audacious) 목표(Goal)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수십 년 전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 투자가 지금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꽃을 피어냈듯이 20~30년 후의 대한민국을 내다보고 '미래산업의 씨앗'을 지금부터 뿌려야 한다"고 회원사들에 당부했다.

아울러 여러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저출산, 생산인구의 감소, 지역소멸 위기, 산업 노후화, 기후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놓여있다"며 "대한상의가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관학(産官學)이 모여 경제 솔루션을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을 만들고, 저성장, 인구소멸, 규제 등 복합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낼 '솔루션 패키지'를 발굴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소통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상시적인 소통은 이미 처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다가올 문제의 본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새해에는 소통기회가 없던 곳과의 네트워킹도 한층 키워 여러 나라들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새로운 시장 발굴과 개척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용이 물을 얻어 힘차게 날아오른다는 뜻의 '교룡득수(蛟龍得水)'와 같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여러 난관을 딛고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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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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