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옆집에 찾아가 문을 부수고 협박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자신의 옆집에 거주하는 B씨의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B씨 집의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쳐 유리를 깨고 문을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상황에서 B씨와 마주치자 흉기로 위협하며 "빨리 문 열어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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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의 양형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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