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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영배 "한동훈 불출마, 민주당에 부담…'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09:31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0:15

"野를 범죄집단으로 규정...구시대적 '검사 본색'"
"김건희 특검에 모호한 태도...'용산 직할부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에서 "아마도 민주당을 적대시하려면 스스로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이어 그는 "국민의힘 내에서 기득권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불출마시키거나 영남을 중심으로 다선들을 불출마시키는 작업을 하면 민주당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고심이 깊다. 민주당도 쇄신의 바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것을 민주당도 잘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기득권이 아닌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청산하는 게 핵심인데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말로만 과연 혁신이 될까"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을 향해 중대 범죄 집단, 운동권·기득권 세력이라고 규정했는데 정말 중대 범죄자들이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기득권 집단은 법조 카르텔, 검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취임 일성 치고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공격하겠다는 마음만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며 야당을 오로지 범죄집단으로만 규정하는 검사식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시대정신에 매우 뒤처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한 위원장의 모호한 태도야말로 한동훈 비대위가 갖고 있는 모호한 성격, 그러니까 용산의 직할부대 아니냐는 시선을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의 60%, 70%에 가까운 분들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략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 위원장이 강단 있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재의 요구가 오더라도 (특검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치인으로서의 향후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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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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