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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강제북송 금지 촉구"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6:12

EU 주도 컨센서스 통과…한국 공동제안국 참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지시간으로 19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임 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제3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당사국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고문 방지 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문제의 연계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추구 권리 관련 문안 등이 강화되거나 새롭게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 인권 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며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총회는 19일 오후(현지시각)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유엔본부는 2005년부터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컨센서스 통과는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의장의 제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기존 틀을 유지하되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을 추가했다.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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