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발행기업 자의로 수익·자산 인식 금지…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선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확정·공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가상자산 발행 기업이 자의적으로 수익·자산 인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를 위한 감독지침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당시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세차례 설명회와 두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외부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감독지침을 확정한 것이다. 또 가상자산 공시를 강화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가 개정 공표됨에 따라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해 같은날 공개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회계기준서에 따르면 첫째,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둘째,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셋째,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예: 기타자산)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했다.

넷째,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의 통제권은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으로, 당사자 간 계약이나 관계법률 및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할지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공시내용의 정확성이 검증되므로 정보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도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 이 감독지침은 내년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조기적용 적극 권장)되나,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일인 지난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앞으로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동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은 FAQ 및 실무가이드를 제시하는 한편, 이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실태를 점검 및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