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위, 조례개정 의견 표명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나이 제한이 없이 한방 난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청 전경.2023.12.19 mmspress@newspim.com |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위)는 지난 15일 제7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과 '2024년도 한방 난임 지원사업시' 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선을 폐지해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48세 여성의 고충민원 신청에 따른 것이다.
신청인은 제주도가 시행하는 '한방난임치료 한약지원사업'의 신청을 준비하던 중 조례에 지원 대상이 44세 이하로 명시돼 신청을 하지 못했다. 타 지역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나이 제한이 없다.
시민고충위는 관련 부서(도 건강관리과, 도 복지정책과)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의견 제출 요청, 타 지역 조례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시민고충위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 유사 난임치료사업인 난임시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지자체는 임신에 도전하는 난임부부의 간절한 노력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이번 의결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조례개정을 의견표명한 첫 사례이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 시민고충위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신청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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