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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신병 확보한 검찰…'돈봉투 수수 의원' 조만간 줄소환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3:40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13:40

민주당 의원 20여명 돈봉투 수수 의혹
檢, 송영길 지지모임 21명 명단 공개하기도
법조계 "총선 전 수사 속도 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서, 현역 수수자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유 부장판사는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송 전 대표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본인의 캠프에서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등 6000만원, 지역본부장 등의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등 총 6650만원이 뿌려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동안 송 전 대표 측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을 추적하는 한편,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특정하는 작업을 병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공여에 가담한 혐의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윤 의원의 신병만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구속수사 끝에 윤 의원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후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봉투당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한 반면, 윤 의원은 봉투당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그는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나 돈봉투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할 당시 그가 동료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수사 보안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검찰은 수수 현역 의원들에 대한 특정이 끝나면 윤 의원의 관련 혐의까지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송 전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한 뒤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당대회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이 조성됐고 이 돈이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된 것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그동안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당시 행적을 수사해 온 만큼, 조만간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줄소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변호사는 "그동안 송 전 대표의 뇌물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여러 갈래로 뻗쳤고, 수사 대상자가 현역 의원들인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는 조심스럽게 진행된 것"이라며 "다만 여기서 수사가 더 지체될 경우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처럼 보일 수 있어,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윤 의원 재판에서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예정자 21명의 현역 의원 이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의원 등 총 21명의 이름을 공개했으며, 이들 중 임종성·허종식 두 의원에 대해선 같은 달 2일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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