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14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불과 4일 뒤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밤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A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이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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