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합참 "北 탄도미사일 1000km 고각 비행"…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추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0여분 비행 시간·거리, 화성-18형 추정
4·7월 이어 3차 발사…미국 본토 공격용
北 발사 직전 "9·19 파기로 긴장 조성"
전날엔 한미 NCG·핵잠 입항 등 비난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7일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18일 아침에는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이 아침 8시 24분께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이 미국 측과 긴밀한 공조 아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다"고 말했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어떤 탄도미사일을 쐈는지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합참과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시 24분께 발사됐고 9시 37분께 낙하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 비행거리가 1000km, 비행시간이 약 73분으로 지난 4월과 7월에 발사했던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으로 추정된다.

70분이 넘게 비행한 것으로 봤을 때 화성-18형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7월 12일 화성-18형 2차 성능 시험발사 때 "최대 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해 비행거리 1001.2㎞를 4491초(74분51초) 비행해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발표했다.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은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5000km급으로 평가된다.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3000km급 ICBM '화성-15형', 사거리 1만5000km급 신형 ICBM '화성-17형'과 함께 미국에 대한 핵억제력의 핵심 전략 수단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인 17일 밤 10시 38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약 57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다만 일본 측은 비행거리 400km에 고도 50km라고 발표했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사거리 800~1000km급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전략자산인 공격핵잠수함을 겨냥한 발사로 보인다.  

일본 측의 발표한 사거리를 봤을 때는 사거리 400km급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를 발사했을 수도 있다.

한미일 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에 비행거리 탐지에 적지 않은 격차를 보였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난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와 미국의 전략자산 공격핵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의 17일 부산 해군기지 입항에 대한 반발이며 대응 성격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 북한은 18일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에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준에 이른 것과 관련해 "역적 패당의 사대 매국적이고 무책임한 망동으로 해 지금 조선반도 지역에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18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한미일은 공동 탐지와 추적을 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면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히 공유됐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KN-25) 1발 ▲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 ▲2월 20일 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첫 발사했다.

또 북한은 ▲3월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추정 2발 ▲3월 16일 신형 ICBM 화성-17형 1발 ▲3월 19일 전술핵 탑재 가능 주장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 전술훈련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시험발사를 했다.

이어 북한은 ▲3월 25~27일 '해일-1' 기폭시험 ▲3월 27일 KN-23 추정 2발 ▲4월 4~7일 '해일-2' 기폭시험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6월 15일 KN-23 추정 2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7월 19일 KN-23 추정 2발 ▲7월 22일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7월 24일 KN-25 2발 발사 ▲8월 21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8월 30일 KN-24 2발 전술핵 공중폭발 등 도발과 무력 시위를 했다.

또 북한은 ▲9월 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9월 13일 KN-23·KN-24 추정 2발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 ▲11월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12월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등 이번까지 28차례 걸쳐 도발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까지 ICBM 5기를 포함해 1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