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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화성-18형 3차 발사…고체추진 시스템 신뢰성 상당 부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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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 "ICBM 기술 중
고체추진 시스템 신뢰성 크게 제고 주목
내년 다탄두 MIRV 완성 시도 발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7일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18일 아침에는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우리 군이 아침 8시 24분께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ICBM이 9시 37분까지 약 73분 간 비행했으며 최고 고도는 약 6000㎞가 넘는 것으로 발표했다.

합참과 일본 방위성 발표를 종합하면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 비행거리가 1000km, 비행시간이 약 73분으로 지난 4월과 7월에 북한이 발사했던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7월 12일 화성-18형 2차 성능 시험발사 때 "최대 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해 비행거리 1001.2㎞를 4491초(74분 51초) 비행해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발표했다.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은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5000km급으로 평가된다.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3000km급 ICBM '화성-15형', 사거리 1만5000km급 신형 ICBM '화성-17형'과 함께 미국에 대한 핵억제력의 핵심 전략 수단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일본 방위성과 한국 합참 발표한 비행 특성을 종합하면 이번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정확한 제원은 북한의 발표가 있어야 알 수 있다"면서 "다만 비행 거리와 시간만으로 본다면 전반적인 비행 특성은 지난 7월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2차 시험 발사 때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권 명예교수는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가 화성-18형의 고체연료 ICBM 기술 중 고체추진 시스템의 신뢰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화성-18형의 고체연료 추진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내년에는 ICBM의 정확성과 생존성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다탄두 개별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기술 완성에 대한 다양한 시험발사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올해 2월 8일 밤 인민군 창건(건군절) 75돌 군사력 열병식에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고체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ICBM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고체연료 ICBM은 신속 기동해 발사할 수 있어 액체 ICBM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크다. 북한이 고체연료 신형 ICBM을 전력화하면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성과 기동성, 은폐성을 보다 고도화한 ICBM을 갖게 된다.

북한 노동미사일은 연료를 주입해 발사까지 30~45분이 걸린다. 반면 고체연료는 3분의 1인 10~15분이면 발사할 수 있다. 그만큼 고체연료는 기동성과 즉응성이 탁월하다. 액체연료 ICBM은 연료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쉽게 노출된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었다.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KN-25) 1발 ▲2월 18일 ICBM 화성-15형 1발 ▲2월 20일 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첫 발사했다.

또 북한은 ▲3월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추정 2발 ▲3월 16일 신형 ICBM 화성-17형 1발 ▲3월 19일 전술핵 탑재 가능 주장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 전술훈련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시험발사를 했다.

이어 북한은 ▲3월 25~27일 '해일-1' 기폭시험 ▲3월 27일 KN-23 추정 2발 ▲4월 4~7일 '해일-2' 기폭시험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6월 15일 KN-23 추정 2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7월 19일 KN-23 추정 2발 ▲7월 22일 순항미사일 여러 발 ▲7월 24일 KN-25 2발 ▲8월 21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8월 30일 KN-24 2발 전술핵 공중폭발 등 도발과 무력 시위를 했다.

또 북한은 ▲9월 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9월 13일 KN-23·KN-24 추정 2발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 ▲11월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12월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등 이번까지 28차례 걸쳐 도발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까지 ICBM 5기를 포함해 1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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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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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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