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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화성-18형 3차 발사…고체추진 시스템 신뢰성 상당 부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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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 "ICBM 기술 중
고체추진 시스템 신뢰성 크게 제고 주목
내년 다탄두 MIRV 완성 시도 발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7일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18일 아침에는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우리 군이 아침 8시 24분께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ICBM이 9시 37분까지 약 73분 간 비행했으며 최고 고도는 약 6000㎞가 넘는 것으로 발표했다.

합참과 일본 방위성 발표를 종합하면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 비행거리가 1000km, 비행시간이 약 73분으로 지난 4월과 7월에 북한이 발사했던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7월 12일 화성-18형 2차 성능 시험발사 때 "최대 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해 비행거리 1001.2㎞를 4491초(74분 51초) 비행해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발표했다.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은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5000km급으로 평가된다.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3000km급 ICBM '화성-15형', 사거리 1만5000km급 신형 ICBM '화성-17형'과 함께 미국에 대한 핵억제력의 핵심 전략 수단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일본 방위성과 한국 합참 발표한 비행 특성을 종합하면 이번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정확한 제원은 북한의 발표가 있어야 알 수 있다"면서 "다만 비행 거리와 시간만으로 본다면 전반적인 비행 특성은 지난 7월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2차 시험 발사 때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권 명예교수는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가 화성-18형의 고체연료 ICBM 기술 중 고체추진 시스템의 신뢰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화성-18형의 고체연료 추진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내년에는 ICBM의 정확성과 생존성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다탄두 개별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기술 완성에 대한 다양한 시험발사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올해 2월 8일 밤 인민군 창건(건군절) 75돌 군사력 열병식에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고체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ICBM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고체연료 ICBM은 신속 기동해 발사할 수 있어 액체 ICBM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크다. 북한이 고체연료 신형 ICBM을 전력화하면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성과 기동성, 은폐성을 보다 고도화한 ICBM을 갖게 된다.

북한 노동미사일은 연료를 주입해 발사까지 30~45분이 걸린다. 반면 고체연료는 3분의 1인 10~15분이면 발사할 수 있다. 그만큼 고체연료는 기동성과 즉응성이 탁월하다. 액체연료 ICBM은 연료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쉽게 노출된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었다.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KN-25) 1발 ▲2월 18일 ICBM 화성-15형 1발 ▲2월 20일 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첫 발사했다.

또 북한은 ▲3월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추정 2발 ▲3월 16일 신형 ICBM 화성-17형 1발 ▲3월 19일 전술핵 탑재 가능 주장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 전술훈련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시험발사를 했다.

이어 북한은 ▲3월 25~27일 '해일-1' 기폭시험 ▲3월 27일 KN-23 추정 2발 ▲4월 4~7일 '해일-2' 기폭시험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6월 15일 KN-23 추정 2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7월 19일 KN-23 추정 2발 ▲7월 22일 순항미사일 여러 발 ▲7월 24일 KN-25 2발 ▲8월 21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8월 30일 KN-24 2발 전술핵 공중폭발 등 도발과 무력 시위를 했다.

또 북한은 ▲9월 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9월 13일 KN-23·KN-24 추정 2발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 ▲11월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12월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등 이번까지 28차례 걸쳐 도발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까지 ICBM 5기를 포함해 1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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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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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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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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