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로보뉴스 = 메리츠증권에서 18일 삼성중공업(010140)에 대해 'SK해운에게 2.9억달러를 지급'이라며 신규 리포트를 발행하였고, 투자의견을 'Not Rated'로 제시하였다.
◆ 삼성중공업 리포트 주요내용
메리츠증권에서 삼성중공업(010140)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게 2.9억달러(3,781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본 중재는 SK해운이 삼성중공업에게 1) 선박 미운항 손실 및 2) 선박 가치 하락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임. 해당 선박들은 한국형 화물창(KC-1)을 탑재했던 LNG선 2척임. 보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은 있음. 삼성중공업의 대응 계획은 두 가지임. 1) LNG선 2척에 대한 수리를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3사간 협의를 통해 중재판결에 대한 손실 규모를 축소하는 계획임. 2) LNG선 하자 관련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국내 판결에 근거하여, 삼성중공업의 중재 배상액을 구상 청구하는 방안임'라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삼성중공업 리포트 주요내용
메리츠증권에서 삼성중공업(010140)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게 2.9억달러(3,781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본 중재는 SK해운이 삼성중공업에게 1) 선박 미운항 손실 및 2) 선박 가치 하락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임. 해당 선박들은 한국형 화물창(KC-1)을 탑재했던 LNG선 2척임. 보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은 있음. 삼성중공업의 대응 계획은 두 가지임. 1) LNG선 2척에 대한 수리를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3사간 협의를 통해 중재판결에 대한 손실 규모를 축소하는 계획임. 2) LNG선 하자 관련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국내 판결에 근거하여, 삼성중공업의 중재 배상액을 구상 청구하는 방안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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