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계약서 다운계약, 조세회피 효과 없어
18년째 당시 매수 주택 거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 성격의 용역을 맡아 논란을 빚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매도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다운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박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부동산 거래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도 산본신도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거래가보다 1억1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당시 박상우 후보자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 149.76㎡를 매수했다. 박 후보자는 실제 이 아파트를 3억8000만원에 사들였지만 2억695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박상혁 의원은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국토교통부의 전신 건설교통부에서 과장직에 있었으며 경기 과천 정부청사로 출퇴근 했다. 이 때문에 산본신도시에 거주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 시행 전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맡긴 것"이라며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당시는 다운계약이 불법은 아니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6년으로 박 후보자의 백두아파트 매수 1년 뒤였다. 다만 다운계약 자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다.
더욱이 박 후보자가 다운계약으로 인해 얻은 불법·탈법적 이익은 없다. 통상 다운계약은 매도자의 요구로 이뤄지는 것이며 매도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운계약으로 인한 탈법적 이득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면서 얻게 된다. 다운계약 후 매수자는 취득세 혜택이 조금 있을 뿐 오히려 양도시에는 실제보다 양도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된다.
박 후보자는 1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사들인 백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투기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 후보자는 2009년 10월 당시 미분양이던 군포시 삼성마을 5단지 135.87㎡ 아파트를 5억5930만원에 분양받았다. 삼성마을 5단지 아파트는 10년 만인 2019년 11월 1400만원가량 손해본 5억4500만원에 매도했다.
이와 함께 박상우 후보자는 본인이 설립한 해외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피앤티글로벌 사내이사에서 사퇴한 데 이어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이사직 사퇴 절차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에 대해선 이해 충돌 소지가 제기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피앤티글로벌 비상장주식(1억8500만원)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백지신탁할 예정이며 신남방경제연구회 출자금 160만원도 처분하겠다고 말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