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시 강제금 부과
경찰관서 243개소 중 101개소 설치
충전소 일반에 개방...보안 문제 감안해 구체적 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관서 내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설치를 장려한다. 또 충전시설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서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법 이행을 위해 설치를 독려하면서 충전시설 이용 등에 관련된 표준 정립에 나섰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과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 속한 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 있는 50대 이상 주차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 비율은 2022년 1월 28일 기준으로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2%,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5% 이상이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핌] |
이번 점검은 내년 1월 27일까지 법에 명시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으나 충전시설 의무 설치 조항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300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전국 경찰관서 중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243개소이나 기준을 이행한 곳은 경찰청 본청을 포함해 101개소로 전체 41%에 그쳤다.
경찰은 현재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관서에 대해 환경부에서 나오는 보조금등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일반에 개방되는 것이 원칙인만큼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보안이나 업무 수행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충전시설 설치의무가 본격 적용을 앞둔 만큼 보조금 활용 방법 등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상 필요가 있고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용 시기나 방법 등과 관련한 기준을 각 관서 특성에 맞춰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