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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前 금호석화 상무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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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사주 소각·처분 계획 보고하고 주총 승인 받도록 정관 변경 요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박정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금호석화의 자사주 상호 교환을 반대하며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박 전 상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사가 내세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철학에도 반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 [사진=금호석유화학]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 측에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 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무분별한 자사주 교환 등 상호주 보유로 인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초래하는 의결에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 의사 결정권자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금호석화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에피클로로히드린(ECH) 합작법인 'OCI금호'를 설립하기로 하고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한 바 있다. 금호석화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상호 교환했고, 금호석화는 교환 주식 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로 소각 결정했다.

이에 박 전 상무는 지난해 2월 자사주 맞교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찬구 회장 측과 박 전 상무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던 중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지배주주의 지분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자사주 처분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기에 주주가 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박 전 상무 측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금호석화가 다른 기업들과 함께 자기주식 맞교환을 하는 등 주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행태를 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박 전 상무 측은 금호석화 측에 정관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년 자사주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계획을 보고하고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주를 형성할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자사주 교환이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회사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호석화는 현재 520만주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8%가 넘는 규모다. 시장에서는 상장 기업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박 전 상무 측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는 바, 특히 경영권 분쟁하에서 자사주를 우호 주주에게 처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를 우호주주에게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 내지 교환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호석화와 같은 상장 기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자사주 소각 등 일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하지 않고 타 기업과의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상호주'로 보유하는 것은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ESG 경영 방침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네덜란드 연금투자회사 APG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은 경제개혁연대는 KT가 보유 중인 상호주(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KT가 상호주 취득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정관 변경) ▲현재 보유중인 상호주의 취득 적정성 및 보유 필요성 등을 공시하며 ▲보유목적이 불분명한 자사주는 연내 소각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한 바 있다. KT는 APG 측의 주주제안 중 일부를 수용, 자사주 보고 및 상호주 취득에 관한 주총 승인을 정관에 반영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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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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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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