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제2기분 자동차세 22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 기준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 3만5540대 중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 1만4291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올해 연납 납부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납부된 차량은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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