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근로자 4명 아르신 급성중독
복통·호흡곤란 등 호소에 병원 입원…1명 사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영풍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곳에 대한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6일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이날 오후 방문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 2023.10.30 dream@newspim.com |
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지난 6일부터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모터 교체작업을 해오던 중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4명이 복통,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중 1명이 지난 9일 사망했다.
현재 고용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및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향후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토록 명령할 예정이다.
류 본부장은 사망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