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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유홀딩스에 계약금 320억 반환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1:25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1:25

대유홀딩스, 위약벌 청구소송 1심 패소→2심 승소
"한앤코 가처분으로 귀책사유 없이 협약 이행불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매각을 위해 대유홀딩스와 협약을 체결했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계약금 32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대유홀딩스가 홍 회장과 그의 배우자 이운경 고문, 손자 홍모 군을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2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5월 27일 홍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52.63%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3107억여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매각이 결렬되면서 홍 회장과 한앤코는 계약 해제의 책임을 두고 주식양도 소송, 위약벌 청구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을 벌였다.

대유홀딩스는 같은 해 11월 19일 홍 회장과 '한앤코와 진행 중인 분쟁이 해소되면 오너 일가 주식을 대유홀딩스 또는 대유홀딩스가 지정하는 자에게 3200억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의 경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조력하는 대가로 제휴증거금 320억원을 지급받고, 홍 회장이 협약을 위반할 경우 제휴증거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위약벌로 대유홀딩스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3월 홍 회장이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며 협약을 해제하고 제휴증거금 320억원 반환 및 위약벌 320억원 지급 등 총 64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유홀딩스 측은 홍 회장이 2021년도 연말 정기인사에서 자신들이 요구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남양유업 등기임원 사임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가 인사발령안을 뒤늦게 요구했고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할 때까지는 등기임원직 사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귀책사유가 없어 협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협약 해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 간 협약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봤다.

한앤코는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계약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홍 회장은 협약 당사자(대유)를 포함한 제3자와 추가적인 협의 또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고 관련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 후 인수 대상 기업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이 상당히 변화했고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협약에서 정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원고와 피고들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져 정상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협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들의 협력의무 이행이 현재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고 관련 주식양도 소송도 대법원에 계속 중"이라며 "피고들이 협약에서 정한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 관념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협약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돼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휴증거금으로 지급받은 32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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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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