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당비 500만원을 입금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당 사무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특별당비' 목적으로 입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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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위원장들이 양산 평산마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023.12.09. |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당비규정(당규 제2호) 제10장 당비(제43조 특별당비)에 따라 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로 당원은 누구든지 일반당비 및 직책당비와 별도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특별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당원은 취약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지정해 특별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단, 당원의 권리 행사는 당원 명부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원 명부상 양산갑 소속의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주소지인 경남도당을 지정해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이다.
경남도당 관계자는 "지난 5일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위원장들과 문 대통령 평산 사저를 방문 했을 때, 대통령께서 특별당비 납입절차를 물으셨는데 아마 준비하고 계셨던 모양이다"며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경남도당은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으로 총선승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