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내년 말부터 적용
"관리의무 위반시 마련의무 위반과 동일한 신분제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내년 말부터 금융회사 임원의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업무 현장에 맞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 여부도 꼼꼼히 점검하게 될 전망이다.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기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처럼 금융당국 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현행 지배구조법은 2016년부터 법령준수와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사는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 등을 내부통제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고가 최근까지도 반복되면서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한다.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 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금유위원회] |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사는 임원이 해당 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후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업권·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달리하여 규모가 큰 금융회사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하여 관리의무가 추가됨으로써,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명확화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