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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백현동 국정감사 발언, 허위더라도 처벌 못해"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17:33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18:52

"국회증언감정법상 면책대상"…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검찰 "증언 담보 취지, 범죄행위 보호 규정 아냐" 반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대표 측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6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이 대표의 발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조항은 국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것이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증인의 범죄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순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해서 규정하고 있다"며 "법 문헌 해석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는 형사처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허위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이 규정한 불이익한 처분의 면제란 행정기관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 시 불이익이나 사적 기관에 의한 인사상 조치 등 불이익한 대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법령에 의한 형사처벌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해설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정감사 참고인이나 증인을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위증죄 외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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