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실거주 의무 폐지 '마지막 기회'…국토부, 임시국회서 통과 총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달중 국토위 법안소위 한차례 더…"대안보다 개정안 통과 목표"
실거주 의무 처벌 사례는 아직 없어...시행령 확대 운용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기국회에서 끝낸 무산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심의된다. 

입주 직후 실거주를 해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하는 실거주 의무제의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올초 정부 대책에 따라 2월 발의됐지만 5월말 법안소위 이후 논의조치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쟁점이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토지임대부주택적 사적 거래 허용을 담은 법안은 통과됐지만 실거주 의무제 폐지는 논의 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연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번 더 열기로 하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추가 논의 가능성이 남은 만큼 개정안 통과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여야 이견으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김민기 위원장(오른쪽)과 최인호 야당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이달중 국토위 법안소위 한차례 더…"대안보다 개정안 통과 목표"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중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번 더 열어 실거주 의무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지난 6일 사실상 올해 마지막이었던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사실상 폐기된다.

그동안 계류중이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실거주의무가 폐지 안될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운 청약자들에 대해선 관련 위원회 등을 출범해 내부 검토후 자금지원 등을 해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실질적으로 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하는게 사실상 쉽지 않다 보니 법 개정을 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되 본인이 최초 입주때가 아닌 양도 전까지만 의무기간을 채우면 되게끔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당 관계자는 "12월 중 법안소위를 한번 더 열 계획"이라며 "대안을 생각하기 보단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의무제 폐지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행령에는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 의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할 순 있어도 입주 개시 직후 들어가야하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시행령에 없다.  

다만 '해외체류'등 시행령에서 거주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한 경우' 등으로 거주 간주기간을 확장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법리 해석은 아직 해 보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며 "다만 법률 개정 없이 현행 시행령만으로 해당 제도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전매제한 '무용지물'…"실거주 의무 처벌 사례 아직 없어"

앞서 정부는 지난 1·3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뒤 4월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1년 넘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지난해 8월 발의한 대안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실거주 의무제는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만큼 새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였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5년 또는 10년간 전매를 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아예 입주 직후 들어가 살아야한다는 제도는 이때 처음 도입됐다. 이 때부터 도입 당시부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배하는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반발이 극심했다. 하지만 당시 여권은 갭투자 방지를 이유로 해당 규정을 강제했다.  

제도가 도입된지 3년여가 됐지만 아직까지 실거주 의무를 어겨 처벌 받은 사례는 없다. 제도 도입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즉 분양공고를 한 단지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된 후 입주한 단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입주한 단지들이 많지가 않다"면서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나 이런것들로 봤을때 아직까진 없는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입주한 단지가 어느정도인지는)공식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게 아니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연내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분양가상한제 지역 단지를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는 총 4만4000가구에 달한다"면서 "입주 때 전세를 주고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자들은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되팔아야 할 처지에 놓일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초 전매제한은 완화됐지만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 받은 실수요자들은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