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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마지막 기회'…국토부, 임시국회서 통과 총력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16:35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16:35

이달중 국토위 법안소위 한차례 더…"대안보다 개정안 통과 목표"
실거주 의무 처벌 사례는 아직 없어...시행령 확대 운용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기국회에서 끝낸 무산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심의된다. 

입주 직후 실거주를 해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하는 실거주 의무제의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올초 정부 대책에 따라 2월 발의됐지만 5월말 법안소위 이후 논의조치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쟁점이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토지임대부주택적 사적 거래 허용을 담은 법안은 통과됐지만 실거주 의무제 폐지는 논의 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연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번 더 열기로 하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추가 논의 가능성이 남은 만큼 개정안 통과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여야 이견으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김민기 위원장(오른쪽)과 최인호 야당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이달중 국토위 법안소위 한차례 더…"대안보다 개정안 통과 목표"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중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번 더 열어 실거주 의무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지난 6일 사실상 올해 마지막이었던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사실상 폐기된다.

그동안 계류중이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실거주의무가 폐지 안될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운 청약자들에 대해선 관련 위원회 등을 출범해 내부 검토후 자금지원 등을 해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실질적으로 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하는게 사실상 쉽지 않다 보니 법 개정을 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되 본인이 최초 입주때가 아닌 양도 전까지만 의무기간을 채우면 되게끔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당 관계자는 "12월 중 법안소위를 한번 더 열 계획"이라며 "대안을 생각하기 보단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의무제 폐지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행령에는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 의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할 순 있어도 입주 개시 직후 들어가야하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시행령에 없다.  

다만 '해외체류'등 시행령에서 거주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한 경우' 등으로 거주 간주기간을 확장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법리 해석은 아직 해 보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며 "다만 법률 개정 없이 현행 시행령만으로 해당 제도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전매제한 '무용지물'…"실거주 의무 처벌 사례 아직 없어"

앞서 정부는 지난 1·3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뒤 4월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1년 넘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지난해 8월 발의한 대안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실거주 의무제는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만큼 새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였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5년 또는 10년간 전매를 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아예 입주 직후 들어가 살아야한다는 제도는 이때 처음 도입됐다. 이 때부터 도입 당시부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배하는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반발이 극심했다. 하지만 당시 여권은 갭투자 방지를 이유로 해당 규정을 강제했다.  

제도가 도입된지 3년여가 됐지만 아직까지 실거주 의무를 어겨 처벌 받은 사례는 없다. 제도 도입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즉 분양공고를 한 단지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된 후 입주한 단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입주한 단지들이 많지가 않다"면서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나 이런것들로 봤을때 아직까진 없는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입주한 단지가 어느정도인지는)공식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게 아니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연내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분양가상한제 지역 단지를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는 총 4만4000가구에 달한다"면서 "입주 때 전세를 주고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자들은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되팔아야 할 처지에 놓일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초 전매제한은 완화됐지만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 받은 실수요자들은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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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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