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에…법조계 또다시 '들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취임하면 공론화시켜 논의"
수사기관 "수사 밀행성 훼손 우려" vs 法 "절차 비공개 시 문제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법원과 검찰의 장외 설전이 또다시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압수수색 대면심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됐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커져 영장이 많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드러났다.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이를 공론화시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밀행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com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 시 구속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대면 심리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수사기관에서 낸 서류만 보고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를 입법예고했으나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행을 유예한 상태다.

우선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선 압수수색이 과하게 많고 발부율 또한 높다고 주장한다.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39만6807건이었고, 법원은 이 중 36만113건을 발부해 발부율은 91.1%였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5만701건, 28만9625건, 31만6611건, 34만76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10만8992건이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자동 발부해 주는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온라인 범죄의 증가로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영장을 제외하면 압수수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무엇보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도입될 경우 수사 밀행성을 크게 헤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검사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늘어질수록 수사 정보는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수사 밀행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모든 절차는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 관게자 또한 "압수수색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절차를 하나하나 법원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의 한 판사는 "압수수색 건수 자체가 많아지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관련 정보가 별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하고 절차를 비공개로 하면 수사 밀행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한 것은 과거엔 영장 없이 수집했던 증거를 이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압수수색 자체가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통제 수단을 강화해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꾸준히 강화돼 왔는데 여기서 압수수색 전 대면심리 한 단계를 더 거친다고 해서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서의 증거능력도 약화한 마당에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행동반경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향후 검찰의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전심문제가 시행되기 전 더 많은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