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에…법조계 또다시 '들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취임하면 공론화시켜 논의"
수사기관 "수사 밀행성 훼손 우려" vs 法 "절차 비공개 시 문제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법원과 검찰의 장외 설전이 또다시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압수수색 대면심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됐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커져 영장이 많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드러났다.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이를 공론화시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밀행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com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 시 구속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대면 심리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수사기관에서 낸 서류만 보고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를 입법예고했으나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행을 유예한 상태다.

우선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선 압수수색이 과하게 많고 발부율 또한 높다고 주장한다.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39만6807건이었고, 법원은 이 중 36만113건을 발부해 발부율은 91.1%였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5만701건, 28만9625건, 31만6611건, 34만76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10만8992건이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자동 발부해 주는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온라인 범죄의 증가로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영장을 제외하면 압수수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무엇보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도입될 경우 수사 밀행성을 크게 헤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검사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늘어질수록 수사 정보는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수사 밀행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모든 절차는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 관게자 또한 "압수수색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절차를 하나하나 법원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의 한 판사는 "압수수색 건수 자체가 많아지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관련 정보가 별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하고 절차를 비공개로 하면 수사 밀행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한 것은 과거엔 영장 없이 수집했던 증거를 이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압수수색 자체가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통제 수단을 강화해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꾸준히 강화돼 왔는데 여기서 압수수색 전 대면심리 한 단계를 더 거친다고 해서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서의 증거능력도 약화한 마당에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행동반경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향후 검찰의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전심문제가 시행되기 전 더 많은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