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고준호 경기도의원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 3000억원, GTX-A 전체 구간 아냐"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7:07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7:07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 부담 분담금 원칙에 맞게 사용해야
지역 국회의원, 파주시 GTX 사업비 부담 상황 정확히 파악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4일 입장문을 통해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용이 원칙에 맞도록 파주시와 경기도의 적극 대처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4일 입장문을 통해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용이 원칙에 맞도록 파주시와 경기도의 적극 대처를 요청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당초 신교통수단으로써 수립된 광역교통 수단의 일환"이라면서 "파주 운정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용지판매대금에 포함되어 이는 곧 파주 운정신도시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3000억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해당 개발지구, 즉 파주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사업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3000억 원이 파주 구간만이 아닌 GTX-A 전체 구간에 대해 적용된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400억에 달하는 사업비 추가부담은 파주시와 경기도의 자체사업, 특히 복지혜택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채 발행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에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원칙에 맞지않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GTX-A 사업비 부담 문제를 협의하라"고 요청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후덕 의원에 대해 "GTX-A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파주시의 GTX 사업비 부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신속하게 대처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고준호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입장문>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용 원칙에 맞도록 파주시와 경기도의 적극 대처 요청"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의 염원이 담긴 GTX-A 노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당초 신교통수단으로써 수립된 광역교통 수단의 일환으로,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중 신교통수단의 사업시행자 부담액은 약 3천억 원에 달한다.

운정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용지판매대금에 포함해 부담한, 결국 파주 운정신도시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해 부담한 3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해당 개발지구, 즉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사업에만 사용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3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이 파주 구간이 아닌 GTX-A 전체 구간에 대해 적용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파주 구간만이 아닌 GTX-A 전체 구간에 사용하게되면 경기북부 도민들의 간절한 광역통행을 실현하기 위해 파주시와 경기도는 각각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400억 원에 달하는 GTX-A 사업비에 대한 파주시와 경기도의 추가부담은 지자체의 자체사업, 특히 복지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 비판만 하지 말고 전체 400억 원 추가 부담 중 경기도 재정으로 200억 원이 부담되는 만큼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이 원칙에 맞지 않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GTX-A 사업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라.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은 GTX-A에 대한 책 발간, 현수막,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파주시 추가재정 200억 원 납부에 대한 GTX 사업비 부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라.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