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 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여에스더표물러 공식 온라인사이트] |
여씨는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인 A씨로부터 지난달 13일 고발당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을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을 홍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 포함해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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