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정원문화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건설소방위는 제413회 정례회 제 3차 회의를 열어 김호경 의원(제천2)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이 조례안은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원문화 조성 확대와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의 육성 ▲정원도시의 조성 ▲정원문화 기반 마련 지원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관련 사업 ▲민간정원의 개방 ▲정원박람회 개최와 지원 등이다.
김호경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도내 시·군에 정원문화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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