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두고 제주도와 재단 이사회가 갈등을 빚었던 '제주4·3평화재단 조례안' 최종안이 나왔다.
제주도청 전경. 2023.11.30 mmspress@newspim.com |
30일 제주도에 따르며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4·3평화재단 조례안)'이 30일 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출된 조례안에는 지난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여러 의견을 수정 반영했다.
조례안에는 우선 도지사가 이사장의 임명권을 갖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 수로 추천한 이사장 후보에 대해 이사회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이사 임명권자였던 기존안을 이사장이 갖도록 수정했다.
이 외에도 재단 이사장직을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연임 여부는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당연직 이사를 확대해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했다.
제주도는 최종 조례안에 재단의 책임경영체계를 마련하고 도민과 유족들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4·3평화재단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국화·세계화·미래화의 중심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과 협의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는 지난 2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4·3평화재단 조례안에 담긴 이사장과 이사 임명권을 두고 당시 고희범 이사장이 전격 사퇴를 하는 등 '재단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초안에는 이사회가 선출한 이사장을 도지사가 승인해 임명하던 기존 임명체계를 도지사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 중 임명하고 재단 이사도 이사회가 아닌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주도가 절충안으로 마련한 이번 수정안이 재단 이사회의 반발과 도의회의 문턱을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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