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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첫 판결에 유족 반발...남은 재판에 영향 줄까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3:54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3:54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해밀톤 호텔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나머지 재판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전날인 29일 불법 구조물 증축으로 참사 당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와 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해밀톤 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해밀톤 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키우는 데 얼만큼 작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의 모습. 2022.11.09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뒷편의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도로를 변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010년 전부터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고, 가벽이 건물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씨 측이 건축선 침범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해밀턴 호텔 서쪽 철제 패널 담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참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기소됐다"며 "호텔 뒤쪽 불법건축물에 따라 통행 가능한 도로의 폭이 6m에서 3.6m로 좁아졌고, 해밀턴 호텔의 서쪽 철제 패널 역시 'T자 거리의 병목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해밀턴 호텔 서쪽 철제 패널에 관해 객관적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며 "이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이번 무죄 부분에 관한 면밀한 판단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밀톤 호텔 외 나머지 재판들은 아직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예견이 불가능한 사고였으며 당시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도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 중이다.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송치된지 10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기소 여부도 결론 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유가족 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앞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에대한 공판에 앞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경찰 책임자들에대한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30 yym58@newspim.com

유족 측은 "참사 책임자들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우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변호사는 "피고인 상당수가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참사 예견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각 기관들이 '핼러윈 데이 다중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했다는 사정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사전 인식 여부' 및 '미흡한 대응조치'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적 책임에 중점을 두다 보니 실체적 원인을 규명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번 해밀톤 호텔 선고가 나머지 재판 판결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인영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겸 변호사는 "이번 선고는 사실 개인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공판은 책임자들에 대한 것이어서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유족 측에서도 민간에 계속 책임을 묻기 보단 불법 시설물을 알고 있음에도 대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용산구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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