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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내년 중 기본계획 발표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6:22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6:22

특별정비구역 용적률 최고 500% 상향…안전진단 완화·면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 규모다. 

 

정비 추진체계는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되며 이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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